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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실거주 기준일은?
크레파스우수회원
2025.11.24 14:35 · 조회수 0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날은 17년 6월 1일이었고, 조정대상지역 발표일은 17년 8월 3일이었습니다. 잔금 지불 및 등기는 17년 8월 2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실거주를 2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임대주택을 8년 갖고 있으면 자동 말소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A. 계약서를 작성한 날은 언제인가요? B.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잔금 지불일은 언제인가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실거주 2년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알려주시는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1.24 14:37 우수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 지불일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계약서 작성 후 1~2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거래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이며, 잔금 지불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 특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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