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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내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관련 의문사항 문의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5.11.24 23:33 · 조회수 0

투자를 준비하면서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서울지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빌라를 취득한 경우, 2) 종부세 합산배제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1.24 23:36 신규회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빌라를 취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에 한해 가능하므로, 해당 빌라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임대사업자의 취득 및 등록 자체를 제한하지 않지만, 세제 혜택 적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빌라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사항을 지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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