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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 관련 질문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5.11.30 13:01 · 조회수 0

현재 A주택은 2013년 9월에 취득한 감면주택으로, 구청장 날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완공 후 5평이 늘어나고 한 층씩 위로 배정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 완공 후에도 감면주택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신탁사에 신탁등기를 해 놓고 있으며, 한 층씩 위로 이전하여 보존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면주택 혜택이 유지된다면, 2023년에 취득한 주택 B를 2034년에 매도할 경우 10년 보유 및 거주로 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조정지역 중과 수에 포함되지 않아 20%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택 B의 시가는 14억원에 해당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1.30 13:04 우수회원

    리모델링으로 주택 면적이 늘어나고 층수가 변경되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주택 혜택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감면주택으로서의 요건(면적, 구조 변경 신고 및 구청장 승인 등)을 충족해야 하고, 신탁등기 및 보존등기 절차도 적법하게 완료되어야 합니다. 주택 B를 2034년에 매도할 때는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되고, 조정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이라도 감면주택과 별도로 중과세율 20%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후에도 감면주택 요건 유지와 적법한 등기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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