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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한 의문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6.01.09 10:42 · 조회수 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과 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또한, 새로운 공장의 취득 가격이 기존 공장의 양도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09 10:43 활동회원

    신공장과 기존 공장의 양도가액 비율 계산법은, 신공장 가액을 구공장 가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예시로, 신공장 가액 10억 원, 구공장 가액 20억 원인 경우, 비율은 50%가 됩니다. 이 계산법은 공장 양도차익 감면세액 산정 시 활용되며, 100% 초과 시에는 100%로 제한됩니다. 법령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과세연도 법령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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