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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증여금으로 전세자금 활용 시 세금 우회 가능한가요?


전세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가 전세자금으로 활용할 때 세금 우회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상황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자녀의 돈을 부에게 전액 증여하고 다시 증여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물게 될까요? 또 다른 좋은 절세 전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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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7 12:51 신규회원

    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후 다시 부모에게 증여하는 과정은 세무상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우회가 어렵습니다.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공제 가능하지만, 이후 자녀가 부모에게 재증여하면 별도의 증여세 신고와 과세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의 증여금은 성년 후 자산 관리가 제한적이고, 부모에게 재증여 시 증여세 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10년 단위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직접 부모에게 증여하거나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