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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의료비 연말정산 가능 여부


직장을 다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조부모의 의료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건물을 소유하고 130만원의 월세를 받습니다. 건강보험은 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할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청구하면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연말정산 시 조부모의 의료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6 16:13 활동회원

    조부모의 의료비는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조부모를 기본공제자로 올린 사람과 의료비 결제자가 같아야 하며, 공제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입양자이며, 실제 결제한 사람이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영수증과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제출하며, 사망 시에는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