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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증여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 가능할까요?
쿠폰모은다우수회원
2025.11.19 09:16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9살 아이의 부모로서, 돌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1000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이가 10살 전에 부모가 2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야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돌 잔치 때 받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돈이 조금 걱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와 부모를 합쳐서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1. 현재 1000만원을 증여신고하고 8년 전 돌 잔치 때 받은 1000만원을 신고하면 돌 잔치 때 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추가로 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2. 실수로 누락했을 경우 10년이 지나면 추가 과세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냥 지금 2000만원을 아이에게 증여하고 조부모가 증여한 금액은 좀 묶어도 될까요? 몇 년 뒤면 10년이 지나기 때문에 그때 추가 과세가 될까요… 그 때는 잘 몰라서 신고도 안했는데 추가 과세가 되면 속상할 것 같네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1.19 09:19 성실회원

    조부모가 돌 잔치 때 1000만원을 증여한 금액은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로 10년 경과 후에는 추가 과세가 어려우나, 10년 이내라면 국세청이 과거 누락된 증여를 조사해 추가 과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부모와 조부모 증여 합산 한도 2000만원은 각각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 증여받은 아이 입장에서 합산되므로 지금 2000만원을 추가 증여하면 신고 시점 기준으로 조부모 증여분과 합산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 때 받은 1000만원에 대해 늦었더라도 신고하고, 앞으로 증여 계획 시 전반적인 금액과 신고 기한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추가 과세가 어려우니 시간이 경과하면 부담이 줄지만, 그 전에는 조부모 증여 누락분에 대해 과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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