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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반영 문의
긴영상러신규회원
2026.01.16 15:23 · 조회수 0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해서, 조리원에서는 올해부터 총 급여의 3% 초과한 부분에서 15% 환급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조리원금액이 연말정산 서비스에 반영되었는데 결제는 남편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연봉이 더 적어 혜택을 받는 게 좋긴 한데, 결제자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글도 보여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결제자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6 15:48 성실회원

    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자가 남편이므로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총 급여 3% 초과분에 대해 15% 환급이 적용되는데, 이때 비용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부부가 공동 부담을 명확히 입증하면 각각 일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해요~. 따라서 결제 내역과 부담 사실을 명확히 확인 후, 실제 비용 부담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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