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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차량 명의 변경 문의
야식러버우수회원
2026.03.15 23:17 · 조회수 0

현재 제가 소유한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있습니다. 1월 20일에 소유했고, 약 5~6월에 신차가 출고될 예정이어서 6개월의 보유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에 신차를 받아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께 1% 지분을 넘겨주면 조기폐차 신차구매 지원금의 대상이 될까요?

댓글 (1) >
  • 잠많은편 2026.03.15 23:32 성실회원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명의를 조기 변경하는 것은 보유 의무기간을 충족하는 데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명의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차량을 보유해야 하며,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지분을 이전해도 보유 기간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 20일에 소유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직접 보유해야 하고, 명의 변경 후 보유 기간은 초기 소유자의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6개월 미만 보유 후 명의 변경한다면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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