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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판매와 세금 문제


개인마트를 운영하는 이웃 가게 주인이 마트 주인이 화장실에 간 동안 물건을 대신 판매하는 행위는 제3자판매로 간주되어 금지되는 건가요? 이로 인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1 18:39 활동회원

    그냥 잠깐 대신 파는 건 문제 없지 않나?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1 18:43 신규회원

    제3자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판매권 위임이나 계약이 명확하면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는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주체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해요. 이웃 가게 주인이 임의로 판매할 경우, 매출 누락이나 세금 탈루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판매 대행 시에는 마트 주인과 명확한 합의와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1 18:47 신규회원

    세금은 물건 파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님? 근데 제3자판매가 뭔지 잘 몰겠음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1 18:55 우수회원

    그냥 복잡하니까 안 하는 게 나을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