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제주도 렌트카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관련 질문


제주도에 수입차 렌트카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만 26세 이상이고 면허를 2년 이상 소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운전 경력은 2년 이상이었고 현재는 5개월 정도입니다. 운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렌트가 가능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6) >
  • 신차패키지고민상담 2026.02.08 20:13 성실회원

    차종에 따라 요구하는 나이와 경력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완전자차가 포함된 차량은 만 23세 이상, SUV나 고급차는 만 26세 이상에 2~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차량이 있다면 예약 전에 업체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광택코팅질문환영 2026.02.08 20:21 우수회원

    제주도 렌트카 대여 기본 조건은 만 21세 이상이며,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렌터카 업체에서는 이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2년 이상의 경력은 충분히 조건을 충족하는 셈이에요. 특히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이면 대여 시 거절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훨씬 유리합니다.

  • 잔존가치생각하는형 2026.02.08 20:29 활동회원

    경력증명서가 진짜 먹힐까? 그냥 새로 쌓아야 할 듯?

  • 리스반납팁알려줌 2026.02.08 20:34 활동회원

    음… 면허 취소된 이력 있으면 그냥 까다롭게 본다던데

  • 시동소리예민한오너 2026.02.08 20:40 성실회원

    만약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이라도 전연령 렌트카 업체를 통해 대여가 가능해요. 다만 이 경우 자차보험 보장 범위가 좁고 수리비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약할 때 ‘운전 경력 1년 이상’ 조건을 해제하고 검색하면 1년 미만도 가능한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궁금한사람 2026.02.08 20:46 우수회원

    그거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면 경력 인정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