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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포함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10월에 214만원(제세 8.8%포함)짜리 알바를 몇 일 동안 했더니, 11월에 1,951,68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88,320원은 다음 해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어디서도 취직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간간히 일용직만 하다보니 세금을 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세포함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8 22:59 성실회원

    네,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작년 10월에 받은 214만 원 중 8.8% 제세금이 포함됐고, 실제 근로소득이 연간 근로소득공제 및 기본공제 범위 내라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근로장려금 등 환급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평소 취업 기록이 없더라도 일한 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고, 국세청에서 환급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신고 기간과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