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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관한 부가세 신고 고민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12 13:32 · 조회수 0

소규모 사업주로서 정신건강 상태로 인해 부가세 신고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2 13:35 활동회원

    부가세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정신건강이 어려울 경우 세무 대리인(세무사)을 통해 신고를 대행받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무사는 신고 절차와 서류 준비를 대신해 주어 부담을 줄여 줍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기한 연장이나 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공공기관이나 상담센터에서 정신건강 지원과 함께 세무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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