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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리모델링 이주공고로 인한 이주비 대출 후 후순위 담보대출 가능할까요?
질문많은편신규회원
2025.11.24 22:54 · 조회수 0

정비사업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이주 공고가 난 주택인데, 이주비 대출을 받고 남은 부분을 후순위 담보대출이나 재건축/재개발 금융 상품을 이용해 상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대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체방지주의보 2025.11.24 22:56 우수회원

    이주비 대출 후 후순위 담보대출은 일부 조건에서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기존 대출의 종류, 담보물 상태, 소득 및 신용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은 기존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취급되며,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하나 금리는 연 8~13%로 높습니다. 대안으로 대환대출이 있고, 2금융권 후순위 대출은 소득이 불충분한 경우 선택 가능하나 반드시 금리와 상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니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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