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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거절/기간에 대한 정확한 날짜계산(계산예시 포함)+계약갱신청구/거절 사유와 방법설명
퇴근길숨성실회원
2025.11.22 09:51 · 조회수 0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계갱권)’ 행사/거절 기간과 행사/거절 사유 및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을 기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청구권 거절기간’과 동일하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거절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령조문으로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예외사항이 해당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본 포스팅의 목적으로 돌아가, 행사/거절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기간 계산은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에 해당하는 『민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등이 적용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의 임대차기간과 행사/거절 시작일, 만료일에 대한 사례1부터 사례6까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 및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거절사유와 방법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02-470-6615 또는 010-7707-608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님들의 문의도 환영합니다. 안분도 세무사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5길 34 2층 20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1.22 09:54 신규회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나뉘며,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절차는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수락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 시 증액청구는 1년 내 불가하고, 갱신 거절 사유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지는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까지 가능하며, 갱신 통지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하며, 1개월 전 통지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갱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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