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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권 거절 후 ‘임대’ 또는 ‘매매’한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손해배상금
꿀떡이성실회원
2025.11.26 10:30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안분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후 ‘임대’ 또는 ‘매매’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손해배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법령 > 본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1.26 10:33 활동회원

    계약갱신권을 실거주 이유로 임대인이 거절한 후 바로 임대하거나 매매하면 위법이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 진실해야 하며, 거짓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이후 임대·매매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면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하고, 거짓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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