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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 예규의 모든것(새로운 예규 발생시 업데이트)【ver.2025-10-14】
위시정리성실회원
2025.11.18 12:31 · 조회수 7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예규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예규 정리에 앞서,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에 해당합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여야 하며,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임대차 이후에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여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예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Ver.2025-10-14 ] 새로운 예규가 발표되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찾기 기능 ( Ctrl + F ) 로 빠르게 원하는 예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1.18 12:34 성실회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최소 1년 6개월 임대하고 직전 임대차 종료 후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여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명시되어 있고, 최신 예규는 2025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대 조건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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