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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및 취득세 중과세 지방세법 개정안(개편안)(★시행령반영)(2026.1.1.시행예정) 분석
랜선친구성실회원
2025.11.18 12:22 · 조회수 1

2025년 8월 29일에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 최근 2025년 10월 16일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그 후 최종적으로 의결되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여당이 집권하고 있어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시행령까지 모두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개정안’과 ‘문답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최초 블로그 작성 이후 시행령 개정안이 모두 발표되면 최종적인 개정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및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상거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가 지급사실 및 소득증빙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부과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가 지급사실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무상거래 취득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계산을 행정안전부의 문답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가거래시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취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와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1.18 12:25 활동회원

    202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저가 양도할 경우 대가 지급이 현저히 낮으면 무상거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는 이전에는 대가가 지급되고 소득증빙이 있을 때만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저가 거래도 사실상 증여로 보고 무상거래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때는 증여의제와 취득세 중과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계산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문답자료를 참고하셔야 해요. 시행령이 아직 완전히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으므로, 2026년 이후 거래 계획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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