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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소득세 계산 관련 질문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07 18:07 · 조회수 0

국세청에서 소개한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년퇴직자의 소득세를 계산하려는데, 비과세 퇴직급여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입사일이 2005년 1월 24일이고 퇴사일은 2025년 12월 31일인데, 전체 기간동안의 비과세 급여를 입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의 조언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7 18:10 성실회원

    비과세 퇴직급여는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연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계산되므로, 200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속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금액을 입력해야 해요. 국세청 프로그램에서는 이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자동 계산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과세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만약 비과세 금액 산출이 어렵다면, 근속연수 × 30만원(기준) 등 국세청 안내에 따라 계산하세요. 이렇게 입력하면 소득세 계산이 올바르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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