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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상황 공공 CCTV 영상 열람 절차


접촉사고 상황이 공공 CCTV에 찍힌 것 같아서 영상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에만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 열람 청구서를 통해서도 영상을 볼 수 없는 건가요?

가장 궁금한 것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공공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 2026.03.05 17:43 신규회원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확인, 처벌, 합의, 보험 처리 등 사고 후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 신고가 필요해요. 특히 주차된 차량에 접촉 후 도주하는 물피도주 사고에서는 영상이 가해자 특정과 처벌에 필수적인 증거가 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조치 후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 어제보다나음 2026.03.05 17:47 활동회원

    경찰 신고 꼭 해야되는거 아니야? 그냥 영상 바로 못보는걸로 앎

  • 완벽하지않음 2026.03.05 17:53 성실회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때는 SD카드를 직접 가져가거나 화면을 녹화해서 백업하는 것이 좋아요. 번호판, 차량 색상, 위치 등 사고 관련 정보가 영상에 잘 나타나야 증거로 활용하기 수월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해 차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단지나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열람 요청해서 사고 장면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 쉬어가도된다 2026.03.05 17:59 신규회원

    개인정보 청구서로는 안되는걸로 들었는데..맞나?

  • 결국잘될거야 2026.03.05 18:06 활동회원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파손 부위와 주변 배경이 잘 보이도록 정차해야 현장 증거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블랙박스나 CCTV 영상과 함께 사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어요. 현장 보존이 사고 처리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답니다~

  • 오늘가입함 2026.03.05 18:11 우수회원

    그냥 포기해야하는거냐 진짜 ㅋㅋㅋ 귀찮아 죽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