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가 다 과실인가요?


택시운전자인데요… 지난 주 금요일 서부간선도로 옆길 구로1동에서 고척교 쪽으로 올라가기 전 굴다리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 정체 구간에서 차선 하나인데 거기서 끼어들어 더욱 교통이 막혔습니다. 제 차량이 도착했을 때도 차들이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카니발이 제 차량 쪽으로 다가오며 백미러가 부딪힌 소리가 났는데, 이후 그 차량이 부셨다고 합니다. 사고 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말할 것이라며 제가 과실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제 차선을 지키며 서 있었고, 상대방은 앞 차량과 밀착하여 서 있었기에 사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험 조사반은 6:4 또는 7:3의 비율을 제시했고, 보험처리는 해주겠지만 과거에 접촉사고 경험이 없어서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 아닌가 의심도 들었고, 높은 차량은 시야가 넓어 밀착하기 쉽다는 점도 고려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보험 조사팀에 접수를 해보려는데,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댓글 (6) >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14 01:52 활동회원

    과실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먼저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해요.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원본으로 확보하고, 제출용 복사본도 준비해야 해요. 사고 전후 1~2분간의 영상과 시간, 속도, 차선, 차량 위치 정보가 과실비율 재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14 02:01 활동회원

    보험사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분쟁 조정센터(분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보험사 결정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보통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분심위 결정으로도 해결이 어려우면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14 02:06 신규회원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피곤해보임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14 02:12 성실회원

    고의로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은 저도 들긴 함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14 02:21 신규회원

    그냥 6:4면 좀 억울한 거 같은데요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14 02:25 우수회원

    보험사에 과실비율 재산정 요청을 할 때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해요. 이 때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며 증거를 토대로 재조정을 요청합니다”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해요.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