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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결제 문제 관련 질문
지도핀신규회원
2026.01.08 10:00 · 조회수 0

작년에 약 1천만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는데, 개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법인은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결제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면 25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접대비가 1천만원을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8 10:02 성실회원

    접대비 결제 시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 초과 시 경비 인정을 위해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필요합니다. 증빙 미비 시 비용 불인정 및 세무상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세무당국의 접대비 지출 집중 검토로 증빙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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