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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혜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연봉 7000을 조금 넘는 20대 여성입니다. 최근 연봉이 높아지면서 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미래도약, 청년월세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어요. 이전까지는 절세가 그냥 특정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유튜브에서 소득분위를 낮춰주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이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절세 혜택을 받으면 소득분위가 낮아지는 건가요? 2. 이미 연봉이 7000을 넘는데도 청년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절세 혜택을 받은 후 소득이 7000 이하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증이 많아서 두서없는 질문이 되었네요.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4)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0 23:26 활동회원

    연봉 7000 넘으면 청년혜택 거의 못 받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뭐 방법 있나?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0 23:33 신규회원

    절세가 소득분위 낮춰주는 건 처음 듣는데 그게 가능하긴 한가? 나도 궁금함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0 23:42 신규회원

    1. 절세 혜택이 소득분위를 낮추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 연봉 7000만 원을 넘으면 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미래도약, 청년월세지원 같은 소득 기준이 있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절세 혜택을 받아도 실제 소득 자체는 변하지 않아서 소득분위 판단 시에는 총소득 기준을 사용하므로 7000만 원 이하인지 따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절세 혜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지만, 청년 지원 정책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0 23:50 우수회원

    소득분위 확인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따로 조회 가능한 걸로 알던데 맞나?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