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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이행보증금을 안 주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퇴사했지만 전 회사에서 작은 고객 클레임으로 200만원이나 하는 이행보증금을 퇴사한 회사쯕에서 꿀꺽하고 안 주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쪽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댓글 (6) >
  • 카드빚정리멘토 2026.02.10 17:22 활동회원

    와 200만원이면 그냥 포기하기 아깝네 답답하다 진짜ㅠㅠ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2.10 17:27 신규회원

    보증보험이 거절되거나 미가입 상태일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반환청구소송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해요. 반환청구소송은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일 때는 배당요구를 통해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경매 개시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6.02.10 17:35 성실회원

    이행보증금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퇴직금 같은 건가?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2.10 17:40 신규회원

    이전 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보증보험 신청 시 거절 사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직후에는 전입신고를 늦추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6.02.10 17:47 성실회원

    그냥 법적으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200만원이면 꽤 큰 돈인데..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2.10 17:55 신규회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때는 임대차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해지통보가 필요해요. 이 해지통보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 만기 직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