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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잔여소득 관련 질문


현재 직장과 전 직장에서 근무 일자가 겹치는 상황인데, 연말정산 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직장은 1월 20일에 입사했고, 전 직장은 2월 3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 전 직장에서는 1월 20일 이전에 원천징수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3. 또한, 전 직장에서는 2월 첫째주에 이미 스케줄이 정해져 있었는데, 1월 25일(토요일)에 급하게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4. 현재 직장에서는 투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1월 25일에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하였지만, 미리 사전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직장과 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겹치는 것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 사항을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2 01:43 활동회원

    현재 직장과 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겹치는 것은 연말정산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현재 직장에서 투잡 금지 정책을 위반한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겹친다고 해서 세금 처리나 원천징수 조회에 직접적인 법적 문제는 없으며, 각 회사별로 소득과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투잡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회사 내부 징계나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연락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1월 25일 근무가 전 직장인지 현재 직장인지 명확히 하고, 연말정산 시 각각의 근무 내역과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조회가 늦어진 점은 세금 신고 시 조정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