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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후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저번달 31일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오늘인 2월 12일에 계산서를 확인하다가 잘못된 금액을 발견했어요. 만약 기존에 발송한 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 보내는 방법으로 수정한다면 괜찮을까요?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2 19:37 활동회원

    만약 작성일자를 변경해 10일 이후에 수정 발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높아요. 그리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발급을 하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되니, 신고기한을 꼭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메뉴를 통해 사유 선택 후 수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2 19:40 신규회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유와 작성일자가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당초 작성일자를 인식한 날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공급가액 변동이나 계약 해제·환입은 해당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국세청 전송 오류나 신고 누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2 19:45 신규회원

    아무리 그래도 10일 지나면 그냥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2 19:51 신규회원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10일이 지나면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홈택스 시스템에서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 계산서를 재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원본과 동일해야 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2 20:01 신규회원

    취소 가능 기간이 따로 있던 거 같은데 10일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님?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2 20:07 우수회원

    그냥 새로 보내면 되던데? 괜찮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