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후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저번달 31일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오늘인 2월 12일에 계산서를 확인하다가 잘못된 금액을 발견했어요. 만약 기존에 발송한 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 보내는 방법으로 수정한다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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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만약 작성일자를 변경해 10일 이후에 수정 발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높아요. 그리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발급을 하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되니, 신고기한을 꼭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메뉴를 통해 사유 선택 후 수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유와 작성일자가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당초 작성일자를 인식한 날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공급가액 변동이나 계약 해제·환입은 해당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국세청 전송 오류나 신고 누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무리 그래도 10일 지나면 그냥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10일이 지나면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홈택스 시스템에서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 계산서를 재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원본과 동일해야 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취소 가능 기간이 따로 있던 거 같은데 10일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님?
- 그냥 새로 보내면 되던데? 괜찮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