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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돈을 내는 방법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11 14:54 · 조회수 0

국세청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 메일이 도착했는데, 이 금액을 제가 직접 내야 하는 건가요? 내야 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내는 건가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1 14:57 성실회원

    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건별발급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하고 ‘청구/영수’를 선택해 발행해야 해요. 발행 후 이메일로 발송되며, 발행 절차는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 및 품목·금액을 입력하고 ‘청구/영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행 기한은 거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해요. 대상 법인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의무발행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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