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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 계산서 수정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1인가구4TH
2026.01.07 07:00 · 조회수 1

전자세금 계산서를 실수로 잘못 기입하여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되면 금액이 3가지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200,000원이라면 '일반 200,000', '일반(수정)200,000', '일반(수정) -200,000'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수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잘못 반영된 경우,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항목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하신데요. 수정할 때에는 '일반(수정) -200,000'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보자이신 점 감안하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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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grainyphoto2ND2026.01.07 07:03
    전자세금 계산서 수정 시 -200000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금액 변경 사유입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할인이나 추가 비용으로 인해 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하며, 수정 시에는 변동된 금액을 반영하여 -200000으로 선택합니다. 수정사유는 국세청이 정한 6가지 중 하나이며,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은 사유 발생과세기간에 신고대상이며, 수정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