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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문의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06 13:45 · 조회수 0

전자세금계산서를 12월 거만 처리해야 하는데 실수로 1월까지 잘못 처리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6 13:48 신규회원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발급은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하며, 부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기재사항을 수정한 후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발급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을 방지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발행 후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발급기한을 지키며 실수를 줄이기 위해 홈택스의 ‘발급보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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