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과 발행에 관한 궁금증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정에 대한 의문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수정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선택하여 기존 계산서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해제가 아니라 단순 품목명 기재 오류 수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상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최초 세금계산서(오류), 수정세금계산서(-)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것, 정상 세금계산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세금계산서는 작성일과 공급일이 모두 3월 10일로 동일하며 같은 과세기간 내에 속합니다. 제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는 계약 해제가 아닌데도 '계약의 해제'를 선택해 취소한 후 정상 계산서를 재발행하면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이미 취소와 정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태에서 수정사유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다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3. 이 경우 국세청에서 가산세 부과나 세금계산서 오류로 인한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실 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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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국세청에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진짜...
- 세금계산서 수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정 사유가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인지 ‘거래변동’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착오인 경우에는 작성일자, 공급가액, 사업자번호 등 필수 항목의 실수로 인정되면 1년 이내 수정이 가능하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작성일자를 변경하면 세금신고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거래변동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은 거래가 실제로 취소, 환입, 계약해제 등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사실이 변한 경우에는 단순 착오 정정과 달리 좀 더 복잡한 절차와 세법 준수가 요구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이거 그냥 계약 해제 아니면 문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수정사유 다시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