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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오류로 매출이 마이너스가 된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매출이 마이너스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잡한 일이 생겨 2025년에 발행한 계산서를 취소했지만, 취소분이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매출이 마이너스 상태가 되었습니다. 발행을 다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취소분이 있을 경우에도 괜찮을까요? 상대방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발행을 늦게 하더라도 취소한 날짜로 발행하면 상대방이 취소된 것을 알게 될까요? 이러한 점에 대해 문의합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욱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31 12:21 우수회원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마이너스 매출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아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해야 해요. 이미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폐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정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매출 내역 관리와 세무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1 12:31 성실회원

    취소 분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매출 마이너스 되는 게 맞나? 그거 좀 이상한데…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31 12:40 신규회원

    만약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완료’ 상태이면서 아직 전송하지 않았다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전송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소 대신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해야 해요. 이때 수정사유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혼선과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31 12:46 성실회원

    이거 세무사한테 바로 문의하는 게 제일 안전할 듯… 혼자 해결하기 너무 복잡한 문제인 거 같아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1 12:53 우수회원

    상대방 연락 안 된다고 하면 진짜 답답하겠네… 어쩌지;;;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1 12:58 성실회원

    재발행(수정) 시기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이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지연발급 가산세인 1% 또는 2%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6월 30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7월 10일까지 수정 발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