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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누락분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20 23:00 · 조회수 0

매달 36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2025년 7월 매출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21일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0 23:37 우수회원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류를 수정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이나 오류 수정 시에만 가능하며, 기한 내 수정 발행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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