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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계약 해제 시 날짜 설정 관련 질문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09 14:59 · 조회수 0

작년 10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오늘 해제해야 한다는데,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서 오늘 날짜로 하면 4분기 부가세에 매출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1월 10일 전이니 2025년 12월 31일 날짜로 계약 해제 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9 15:05 성실회원

    전자세금계산서 해제 시 발행일은 실제 해제일로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과 부가세 신고에 맞추어 매출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해제일을 허위로 설정하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날짜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오늘 날짜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4분기 부가세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무신고 기준과 국세청 규정에 따라 실제 거래 발생일 기준으로 처리하는 점을 꼭 유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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