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디에 이를 신고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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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거래처별 명세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해요. 홈택스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자 이메일로 자동 발송되고 국세청에도 자동 전송되니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답니다.
- 나도 그거 받아봤는데 그냥 저장만 했음 ㅋ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전송 시 0.3%, 미전송 시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피하려면 발급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 이거 신고 같은 거 따로 해야함?
-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합계표를 확인해야 해요. 기간별이나 거래처별로 합계와 명세를 볼 수 있어서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월별이나 분기별 목록 조회를 통해서 건별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