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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19 12:30 · 조회수 0

전자상거래업을 2025년 3월부터 하는데,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셀프신고가 가능한가요? 카드매출은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한 카드내역을 첨부하면 되는 건가요?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안된다는데, 세무사무실에 맡겨야 하는 건가요? 예전에 간이과세로 신고했던 사업장을 운영했을 때는 간단했는데, 전자상거래는 다르게 신고해야 하나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9 12:59 활동회원

    간이사업자도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가 가능하며, 카드매출은 자동으로 반영되니 매입카드 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특성상 매입세액 공제는 거의 없고 신고 절차도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매출이 많거나 복잡하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하고 실수가 줄어듭니다. 전자상거래업이라도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식은 일반 간이과세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 셀프 신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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