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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
불금기다림신규회원
2025.12.14 14:17 · 조회수 0

서면 계약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 알아보는 중에 전자계약 시 금리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이미 등록된 상태인데, 매도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 전자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전자계약 시 기존 서면계약과 동일한 계약일자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1. 기존 서면계약과 동일한 계약일자를 설정하면 9.27 대출 규제 이전의 계약일로 등록되어 대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미 실거래가가 등록된 상태이므로, 전자계약으로 실거래가가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계약일이 늦게 등록되더라도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2. 실거래가 등록이 계약일로부터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기존 서면계약 시 이미 실거래가가 등록된 상황이고 재등록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문제는 없을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5.12.14 14:19 성실회원

    전자계약으로 계약일이 늦어지면 대출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계약 날짜와 대출 심사 영향으로 계약금 지급일과 계약서상 날짜가 일치해야 합니다. 서류상 날짜 오류 시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대출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계약 시스템상 오류를 방지하고,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며, 은행 담당자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대출 승인을 원활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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