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자계산서 초과입금분에 대한 고민


현재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전자계산서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받은 경우, 이를 거래처에 알리지 않고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혹시 차후에 거래처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전자계산서 및 견적서 발행 시 초과입금분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5 10:18 신규회원

    전자계산서 초과입금분을 거래처에 알리지 않으면 세무처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알리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비용 처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과입금분은 먼저 분리해 정리하고, 거래처에 입금일과 금액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통해 발행·수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