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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연말정산 기간 중 작년월세 공제 가능할까요?


작년에는 월세계약서 상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여 월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5일에 이사를 하며 새로운 주소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작년에 냈던 월세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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