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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집 상황 고민


전입신고가 안 되는집에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만세침을 세입자로 보증 받고 나갔습니다. 이후 경매로 넘어갈지 모르니 저렴한 가격에 300/60으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경매진행 통지서가 오지 않아서 월세를 내지 말고 그냥 보증금을 다 까먹을 때까지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간 소식이 없고 경매진행 통지서도 오지 않아 번호를 바꿔서 그런지 연락도 없고 집찾아오지도 않으며 우편함에 통지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23년 9월에 계약을 맺고 월세를 조금 내다가 24년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오늘 집에 왔더니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관리업체 변경으로 공실인지 확인하겠다고 하며 7일간 답이 없으면 강제개봉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이고 이상한 점은 월세나 보증금 입금 내역을 보니 임차인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4 20:57 신규회원

    임대인이 연락 안 되면 진짜 그냥 경매 넘어가서 보증금 못 받는 건가… 답답하겠다 진짜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4 21:06 성실회원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에 거주 중이라면, 먼저 주민센터나 건축물 용도·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로 전입신고가 불가한지 재확인해야 해요. 만약 전입신고가 안 된다면, 전세보다는 보증금을 최소화한 월세로 계약 형태를 바꾸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4 21:09 성실회원

    그냥 월세 안 내고 버티는 게 답인가? 근데 강제개봉이라니 뭔가 더 복잡해 보이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4 21:14 성실회원

    이거 그냥 완전 골치 아프네… 전입신고도 안 되고 계약서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음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4 21:23 신규회원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5년간 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으니 중개사를 통해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계약서 사본이 없다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기록이 법적 입증서로 활용되며, 필요 시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 재부여도 고려해야 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4 21:32 우수회원

    계약서가 분실된 경우에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 이력 조회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임대차 분쟁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