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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취득세 관련 문의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5.11.20 00:05 · 조회수 1

2026년 1월 5일에 현 거주지(수원 영통 A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날에 부모님댁(수원 영통 B아파트)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12일에는 매수한 집(수원 영통 C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부모님댁(영통 B아파트)으로 전입신고하면 1월 12일에 C아파트를 신규 취득할 때 1가구 2주택(부모님댁 1, 새 아파트 1)으로 인정받아 취득세가 8%로 부과될까요? 아니면 1월 5일에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한 후 1월 12일에 새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3%가 부과될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1.20 00:08 신규회원

    1월 5일 부모님댁(영통 B아파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1월 12일 C아파트를 취득할 때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기본 취득세율 8%가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취득세 감면(3%)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이 본인 명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기존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댁은 본인 명의 주택이 아니므로 60일 이내 전입신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8%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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