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손 보험사고 후 새 차 구매 시 취등록세 감면 가능한가요?


전손 보험사고로 새 차를 구매할 때, 보험사가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법(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르면 새 차 구매 시 기존 차 가격만큼의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즉, 본인이 100% 과실로 전손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다음 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미나이에 따라 보험사와의 협의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보험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 (4)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1 20:06 신규회원

    그냥 귀찮아서 안 하려는 사람 많을 듯.. 절차 복잡하면 하겠나 싶음ㅋㅋ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1 20:16 성실회원

    아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보험 안 들어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거임?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1 20:24 활동회원

    전손 사고 났을 때 취등록세 감면 되는 거 진짜 맞음? 한 번도 안 겪어봐서…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1 20:31 신규회원

    전손 보험사고 후 새 차를 구매할 때 기존 차 가액만큼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명시되어 있어 본인이 100% 과실일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 감면을 받으려면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감면 혜택이 있으니 보험사 협의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