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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500원 룸집 계약 만기 후 이사 준비 중


24년 3월에 3500원 룸집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25년 12월에 집주인께 만기까지만 살다 나갈 것을 통보했죠. 그 후 26년 1월부터 2월까지 몇 명의 사람이 집을 둘러보러 왔지만, 세입자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26년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곧 계약이 만료될 텐데 전세금 3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댓글 (6)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9 01:31 활동회원

    전세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조건이 유지되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면 보증금 조정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전세금 조정 조항이 있으면 일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보증금 반환 일정과 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고, 이사나 반환 과정에서 통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9 01:36 우수회원

    계약 끝나면 집주인이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ㅠㅠ 걱정되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9 01:40 신규회원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집주인이 돈 잘 돌려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불안하긴 함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9 01:46 활동회원

    근데 전세금 진짜 3500원이야? 너무 싸서 뭔가 착각한 줄…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9 01:54 우수회원

    전세 3,500만원 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이자 청구도 가능하니 참고해야 해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9 02:01 활동회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먼저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계약서와 지급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분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