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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3억 정도를 반전세로 맞출 때 피부양자 박탈 여부 궁금합니다
합격러성실회원
2025.12.21 16:58 · 조회수 1

내년에 전세 입주자의 갱신권이 다가올 때, 5대5 공동명의인 상황에서 약 6억 300만 원 정도로 반전세로 맞추고 싶습니다. 이때,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1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사람이 모두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피부양자 박탈의 위험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고가 주택이라 세무상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21 16:59 성실회원

    전세 13억을 반전세로 맞출 때 공동명의자들이 1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자들은 각자의 지분에 맞게 보증금과 월세를 분배 받게 되며, 한 사람이 전액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 계약에서는 모든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각자의 지분과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액이 결정됩니다.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공동명의자들 간의 협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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