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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보장금액 상세 안내


서울 지역에서 전세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불하고 1순위로 등기된 경우, 보장되는 금액은 전세 확정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 확정일자와 관계 없이 최대 90%까지 보장이 이루어지며, 전세 확정일자가 미정인 경우에도 최대 70%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 확정일자를 명확히 하면 최대 90%까지, 미정인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31 00:18 활동회원

    검색 결과를 보면, 전세 보증금이 확정일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 최대 70%까지 보장된다는 법적 근거나 공식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보증금 인상률 제한이나 갱신권 관련 내용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불명확한 경우 보증금이 일부만 보장된다는 주장은 현실적 근거가 부족해요. 따라서 확정일자를 꼭 확보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입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31 00:22 신규회원

    전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세 보증금 보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함께 있어야만 보증금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경매 등 상황에서 먼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직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31 00:27 성실회원

    그냥 매번 헷갈려서 모르겠음… 복잡해 보여서 걍 넘어감 ㅋ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31 00:35 신규회원

    이게 진짜 90%까지 보장되는 건가?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31 00:41 신규회원

    전세일자 안 정해져도 70%나 된다는게 좀 신기함

  • 학군지검색중 2026.01.31 00:47 활동회원

    전세보증보험(HUG 등)을 활용하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보험도 보증료와 보증한도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한도가 7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최대 70% 보장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선행되어야 더 안전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