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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해지 의사 통보 후 답장 미받을 시 걱정되는 상황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문자로 통보했지만, 답장이 없어서 부동산을 통해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답장을 받지 못해도 직접 통보한 효력이 있는지, 나중에 답장을 받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전달한 말만으로 증거가 될까요? 임차인이 직접 응답하지 않았다면, 통보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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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22 13:25 신규회원

    전세 계약 해지 의사 통보는 임차인에게 직접 전달된 사실이 입증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로 해지 의사를 보냈다면 통보 자체는 인정되나, 임차인이 답장을 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문자 내역, 부동산 중개인의 전달 확인서 등)가 중요하며, 부동산을 통한 간접 전달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는 문자로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함께 보내 임차인에게 통보 사실을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답장 여부보다 통보 사실 자체가 인정되어야 계약 해지가 유효하니, 증거 보관에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