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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특약조항 관련 질문


계약서 특약사항에 사용부주의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고장 및 5만원 이하의 가벼운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장애물에 대한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써 있네요. 그런데 제 입주 초반부터 문이 잘 안 잠기고 도어락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약조항에 따라서 영수증이 제게 보내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부담해야 하는 일인가요? 임대인 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조항이 있을까요?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3 22:23 신규회원

    이거 그냥 도어락 고장 난 게 5만원 넘으면 임대인 책임 아닌가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3 22:28 신규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문 잠기는 거랑 도어락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3 22:35 성실회원

    도어락 고장 수리비는 고장 원인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노후나 자연 결함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반대로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고장 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3 22:40 우수회원

    계약서에 도어락 수리비 부담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어락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일반 원칙과 상관없이 그 특약을 따라야 해요. 또한, 소모품과 주요 설비를 구분해 계약서에 적어 두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3 22:46 신규회원

    특약조항 보면 5만원 이하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니까 영수증 봐야 할 듯요.

  • 짐버리는중 2026.02.13 22:55 성실회원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입주 전에 도어락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있던 고장을 입증할 수 있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기 때문이에요. 수리 후에는 수리 내역과 비용을 꼼꼼히 기록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