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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시 부분 도배와 원상복구 관련 질문


구축 아파트에서 4년째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겨울에 외벽 결로와 곰팡이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전 세입자도 곰팡이로 인해 퇴거했던데, 전체 도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겨울에 곰팡이가 심해져서 부분 도배를 고려 중인데, 색상 차이가 나면 ‘원상복구 미흡’으로 간주되어 보증금이 공제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0 09:39 성실회원

    곰팡이 때문에 도배 자주 하면 비용도 만만찮고 진짜 힘든 문제인듯요 ㅠㅠ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0 09:43 우수회원

    환불 분쟁을 예방하려면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도배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거 시 집주인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하면서 상태를 확인하면 증거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도배 관련 특약이 있다면 그 조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0 09:49 신규회원

    전세 퇴거 시 도배 비용 환불 여부는 도배 상태가 ‘자연 변색’인지 ‘과도한 훼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햇빛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변색이나 생활 스크래치 같은 정상적인 사용 흔적은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도배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환불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20 09:59 성실회원

    도배 부분만 하면 색 달라서 확실히 눈에 띄긴 할 듯… 근데 곰팡이는 진짜 걱정이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20 10:02 신규회원

    원상복구 미흡으로 보증금 깎인 사례 많이 봤는데 색상 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제 되는 경우 많음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20 10:10 활동회원

    반면에,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도배 훼손은 원상복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진한 색상으로의 색상 변경, 스티커나 양면테이프 자국, 못이나 피스 자국 등은 퇴거 전에 도배나 수리를 해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찢김이나 훼손도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