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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대출 토요일 진행 관련 질문
사진정리언제활동회원
2025.12.14 11:36 · 조회수 0

경기도 토허제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입니다. 전세를 끼고 계약을 완료하고 6.27 규제 이후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만료일이 26년 2월14일 토요일이고, 실거주를 위한 갱신거부 통보를 세 차례 받았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 퇴거 대출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임차인과 날짜 협의가 안 되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실제 전세 퇴거가 토요일에 이뤄질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은 어떻게 처리해줄까요? 전세 퇴거 대출 실행 시 은행은 임차인에게 바로 송금해줄까요? 또한, 평일에 입금된 경우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받아서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카드빚정리멘토 2025.12.14 11:38 활동회원

    전세 퇴거 대출은 전세계약 종료일 또는 실제 퇴거일 기준으로 실행되며, 토요일에도 대출 실행은 가능하지만 은행 업무 시간 외라면 송금은 평일에 이루어집니다. 은행은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임차인과 날짜 협의가 어려워도 대출 실행 여부는 계약 종료일과 임대차 관계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평일 입금 시 임대인이 대출금을 받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 확인이나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퇴거라도 대출 실행은 은행 업무일에 맞춰 진행되며, 대출금 반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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