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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자금 + 실입주 예정, 보증금 차감 없는 상품 문의
작은성공우수회원
2025.11.19 17:20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1주택자이고, 기존 세입자 퇴거 후 인테리어를 진행한 뒤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대출 한도 및 조건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위치한 물건으로, KB 시세는 6.9억원이며 현재 전세금은 3억원입니다. 전세 반환 시기는 2026년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목적은 기존 세입자 전세금 3억원을 반환하고, 인테리어를 한 달 후에 완료하여 실제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내의 기존 전세자금대출(1.2억원)은 DSR 미포함 대출로 상환 가능합니다. 인테리어로 인해 전입 날짜가 퇴거일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 전·월세 보증금 차감 규정’에 걸릴 우려가 있어서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대출 한도가 깎이지 않는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남편의 원천소득은 6,100만 원이고, 신용대출은 1.45억원이며 신용점수는 1,000점대 상위 등급입니다. 아내의 원천소득은 5,900만 원이고, 전세자금대출은 1.2억원으로 상환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연하게 대응하는 주담대 상품이 있는지, 인테리어 후에 입주할 예정이므로 즉시 전입이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중심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위 소득/대출 상황에서 DSR을 적용한 후에 가능한 퇴거자금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했을 때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 상품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5.11.19 17:24 성실회원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전세 만기 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로, 실거주 목적이면 주거래 은행에서 LTV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2025년 6월 28일 이후 규제로 제한될 수 있으니 은행별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후 입주 예정이라도 심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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