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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자금 대출 관련 문의


25/6/27 대책 시행 이후 25/10/15 이전에 수원시 영통구에서 아파트를 1채 구매한 상황입니다. 27년 11월에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퇴거자금을 세입자에게 지불하고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때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1억 원이 나오는지, 아니면 LTV 40%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5/6/27 이전에 매매나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LTV 70%까지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25년 10월 15일 이전이며 DSR이 충분합니다. 또한 기존 대출이 없고 소득은 1억 이상이며 현재는 월세를 지불하며 거주 중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1.27 06:46 신규회원

    25/6/27 대책 이전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구매 후 전세퇴거자금 대출 1억 또는 LTV 40% 가능한가요?

    1억 전세퇴거자금 대출 가능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며, LTV 40%로 1억 주담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DSR 충분 여부와 수도권·규제지역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DSR 3단계 확대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고, 세입자 보호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일, 자력 보증금 반환 불가 증빙, 보증보험 등 조건을 확인하고, DSR 계산 시 보증보험 가입을 준비하세요.